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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매월 가정용 수도요금 약 4,700원 ~ 5,300원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할인 금액
수원시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매월 10㎥에 해당하는 4,7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며,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추가로 4,700원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네 자녀 가정은 총 9,400원, 다섯 자녀 가정은 총 14,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별도로 지원되며, 매월 4,270원이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은 상하수도 요금에서 월 최대 18,370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 수 | 상수도 요금 감면액 | 하수도 요금 감면액 | 총 감면액 |
---|---|---|---|
3명 | 4,700원 | 4,270원 | 8,970원 |
4명 | 9,400원 | 4,270원 | 13,670원 |
5명 | 14,100원 | 4,270원 | 18,370원 |
6명 | 18,800원 | 4,270원 | 23,070원 |
7명 | 23,500원 | 4,270원 | 27,770원 |
✅ 상수도 요금 할인기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5년 5월에 만 18세가 된다면, 해당 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 수가 기준 미달로 감소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녀 수 변동이나 주소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한해 적용되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혜택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에도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수도 요금 할인 조회 방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결과는 신청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명시됩니다.
고지서에는 감면 전 금액과 감면 후 금액이 함께 표시되어, 감면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031-228-4954)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고지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수원시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합니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자녀 수가 줄어들면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3.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자녀 수 변동이나 주소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