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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특히 임대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지원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비 지원조건 및 내용
수원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 목록에서 선택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 수원시 2년 이상 거주,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무주택 가구 | 임대주택 제공, 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 |
주거복지 시행계획 |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 |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주택 지원 |
다자녀 우대카드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 | 다양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할인 혜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 및 다자녀가구 | 수선공사 지원(500만원 내) |
✅ 주거비지원 신청기간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해당 연도의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자녀 수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자격 요건이 달라질 경우 갱신이 필요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및 주거복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 5백만 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합니다.
Q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주거기준 시설미달가구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선공사 지원(500만원 내)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거생활(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청소‧방역 등 지원(150만원 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